의회에 바란다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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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227 |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마포구 소재 학원, 훈련기관 수강생의 마포구의회 방청, 진정, 청원 자격 검토 진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의회 방청, 진정, 청원 시 주소지 관련 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 마포구의회 방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77조(방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 또한 진정민원은 ‘의회에 바란다’에 등록하시거나, 의회사무국으로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청원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의회(02-3153-6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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