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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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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34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마포구 소재 학원, 훈련기관 수강생의 마포구의회 방청, 진정, 청원 자격 검토 진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의회 방청, 진정, 청원 시 주소지 관련 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마포구의회 방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77조(방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본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방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진정민원은 ‘의회에 바란다’에 등록하시거나, 의회사무국으로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청원인의 성명, 주소 및 청원의 취지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의회(02-3153-6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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