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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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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292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해야 할 사항은 매월 마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데
더욱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의회로
(02-3153-617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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