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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주차도 단속대상 입니까?
작성자 안** 작성일 2020.08.15 조회수 1394
주차단속 이의신청 방법을 찾다못해 여기로 왔습니다

우선 본인은 단속지역 빌라에 거주중인 친구집에 방문했다가 단속을 당한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2단지 앞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밤 22시경에 단속되어 연휴인 17일까지 이의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발 인지 후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해당 부서 당직실 두곳이 연락했지만 모두 당연히 연락이 안되더군요(당직실은 전화를 돌립니다. 통화내역, 녹취 있음)
타지 거주자이기에 평일 이의제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방문시, 거주자의 차량 구입시 어떤 형태로 주차가 가능한지 물음과 동시에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1. 해당 구역은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공사구역쪽 임시 외벽 방향으로 주민들의 주차가 가능했던곳으로 알고있고 본인도 문제 없이 주차하였습니다
2. 주차단속을 당한 구역은 차랑 1대의 주차가 가능한 폭의 공간이며(실선 안쪽으로 주차 가능)
신촌 그랑자이 단지쪽으로 주차금지 현수막이 게시되어있는것은 확인하였으나 주차금지 단속구역이 현수막이 붙은 방향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까지 수차례의 방문에도 문제없이 주차를 하였기에 주차불가구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 신촌 그랑자이 단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원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하는것이 마포구의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추후 거주자가 차량을 구입시 주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근처에는 공영주차장도 임시주차공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 단지내 주차도 안되지요
4. 해당 단속시간이면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왔을텐데 무통보 단속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차주에게 연락도 없고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단속요원에게 항의의사를 밝힙니다
5. 그랑자이 단지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원주민의 권리가 무시되는 행정에 항의하는 바입니다
융통성이 있다면 해당 단속구역 근처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상가없는 거주지역이기에 해당건물 내 차주가 있음일텐데 신고자의 민원만으로 단속당하는 거주자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내집앞에도 주차를 못하게 된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는것이 구청, 교통지도과의 업무이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것입니다
6. 주차단속요원의 이야기로는 해당구역이 인도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단속시 현장에 있던 주민의 말을 전해들음)
단지 앞으로 인도가 만들어져있음에도 이 구역을 인도라고 표현한데 이의를 제기하는바입니다

해당지역과 차량 사진 첨부하여 이의제기 드리니
정식 절차로 이의제기할수없는 상황을 헤아려
정식 절차에 준하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 차량번호 : 42부9671
               단속지역 : 고산 14길 23 건물앞 (신촌그랑자이2차 앞)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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