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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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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304

우리구 주택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신 ○○○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초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2019. 10. 21. 우리구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정식 정비사업조합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의 시행권한은 상기 조합에 있고, 그 권한은 법률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그 권한을 철회·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사업시행자인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아직 우리구에 주택건설공사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원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은 승인의 처분을 받기 전에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등의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관계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의 처분에 이르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5. 우리구는 향후 진행될 합정동 447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해당 조합의 법률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약속드리며, 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세심히 살펴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구청 주택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부서 : 마포구 주택과

‣ 과장 : 이주현 ‣ 팀장 : 장성호 ‣ 담당 : 강희찬(☎ 02-3153-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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