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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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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593

1. (가칭)성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를 이행하였는지, 신청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조의2에 따라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요청하였으며,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법적 양식이 없으며, 복사본 등의 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류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점 알려드립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8항에 따라 2022. 12. 14. ~ 28.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모든 서류 확인은 한계가 있었던 점, 제출된 서류는 주택상생과 등을 방문하셔서 열람 가능했던 점 알려드립니다.

 

4. 우리 구는 (가칭)성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법률에 규정된 바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약속드리며, 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세심히 살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리부서: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재건축지원팀장: 김강현 주무관: 박준규(3153-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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