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공익을 내세워 무리하게 진행하는 서울시의 공사로 마포구지역소상공인 피해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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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6.03.08 | 조회수 | 1487 |
앞서, 담당공무원 박중모(서울시 도시기반본부 ) 님 말에 의하면 서울시 민원은 결국 담당자 본인에게 돌아와 처리방법은 "말로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없다" 이니, 서울시의 민원처리과정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2015년 6월, 7년간의 회사생활을 접고 친구들과 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위해 합정동에 저렴한 사무실 겸 생활비 마련의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문제없이 잘 운영했고 베타테스트의 기지로, 사무실로 사용뿐만아니라 카페로써도 좋은 그래프를 보이며 입소문을 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어느날 아침 약 50-60명의 아저씨들이 우루루 나타나서 가게앞에 길거리에 앉아있더니 바로 옆건물의 강제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알음알음 물어보니 카페 바로 옆 건물이 당인리 빗물펌프장 확장부지라더군요. 그리고 바로 10월27일 아시바 설치를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7일에야 시공사 소장님이 오셔서 “시끄러울꺼다. 앞으로 자주보게될꺼다” 라는 말과 커피한잔을 사갔습니다. 카페건물과 옆건물 즉 공사장의 거리는 0.19m의 초근접 건물이며 노후건물로 공사시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공문서에도 자문위원회의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며 느낀 점입니다. 본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협의 및 안내, 협조도 없이 현재 카페 진입로를 통제하고 카페 테라스 사유지를 시민의 통행로로 만들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4개월간 매출이 30%이상 하락했으며, 카페 손님의 안전사고가 있었으며 카페 재산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자, 박중모(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는 이러한 피해를 인정하면서 행정제도의 부조리로 피해배상 방법이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 박중모(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의 말에 의하면, 공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그럼 저희가 받은 피해는 공익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이, 꿈을 갖고 회사를 나와 창업을 시작한 젊은 청년사업가가 희생해야하는걸까요? 공익을 위해 배려는 할 수 있으나 배려의 수준을 넘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는 문제입니다. 또한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문위의 객관적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상식적으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초근접 건물의 사업장 피해는 어떻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곳은 거주하는곳이 아니라 서울시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특히나 종목은 음식을 파는 카페이구요. 이런일을 겪으면서 담당 공무원, 박중모(서울시 도시기반본부 ) 은 "서울시시설관리본부 감독과 얘기하면 안되나" "피해받는것은 알고 있으나 행정절차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 다른 공사때 보면 다른 영업장도 참고 그냥 손해보며 영업한다." "본 건물의 지하 공사라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이런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으나, 폐소시 모든 비용을 부담해라." "서울시 민원을 넣어도 나에게 돌아온다. 처리는 똑같다.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으니 헛수고다" 정말로 서울시 담당자, 박중모(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의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배상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시민을 대하는 담당공무원은 분명 해당인의 업무성과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이 제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인사평가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후 정보공개를 제안 및 요청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권익 침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진흥과 상반되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서울시의 예산집행 측면 성과달성을 우선시 함으로써 기본정책의 실행과 국민권익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행정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이곳은 당초 본 공사의 피해 예상범위였으며, 막대한 영업피해와 정신적, 건강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0.19m의 초 근접 건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부조리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태도를 고발합니다. 하여 본 공사의 소음과 진동, 먼지 및 악취로 인해 4개월간 매출이 30%이상 하락했으며, 먼지로 인해 음식폐기처리 및 까페 사유재산등 기물파손 등이 있었으며, 초근접 건물에서의 터파기 사용으로 인하여 카페 내부의 하수관 균열이 일어나 물이 새어 영업중단일이 4일 이상이 됨. 이로인해 영업피해는 물론, 전기사고 및 감전사 피해, 전기제품 고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포구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인해 청년사업가의 피해를 눈감으며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소음과 먼지, 재산피해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되오니, 공사중단 및 차후 공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서는 공사로 인해 하수구의 악취 및 통행로 불편, 영업장 피해구제 및 구민안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먼지로 카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4년동안 왜 미뤄졌는지,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낭비는 없는지, 서울시 공공공사장 메뉴얼을 준수했는지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감축을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감리, 감독을 하는 것 역시 공사장의 모든 문제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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