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조례 재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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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12.11.07 | 조회수 | 1919 |
마포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면제시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건은 마포구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 3153-9662) 관련내용을 교통지도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마포구의회 방문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듣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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