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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건축물심의통과 절대 반대
작성자 후**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010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신정동 66-2번지 신축심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유는 해당 부지의 일부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4층 높이제한을 제한받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되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일조권 침해와 이 보다 심각한 부분은 저희 서강GS아파트 1048세대 주민이 누려 온 생활의 질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15층에 해당하는 건축물 높이가 아파트 23층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된다는데 이는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권은 완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행사는 토지분할등에 있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 이용으로 1차 심사에서 반려 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삶의 전부이며, 삶의 행복입니다. 제발 그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당한 건축개발로 우리의 소중한 삶의 전부, 행복을 침해 받지 않도록 심사숙고 부탁들 드립니다.
부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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