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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주세요.
작성자 안**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1296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주민입니다.

마포역 4번 출구 근처에는 도원빌딩의 흡연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흡연구역이 역 출입구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꽁초와, 흡연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근처를 지나는 수많은 보행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흡연장소가 이전되어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도화동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그 장소가 공개공지/사유지이기 때문에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공개공지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일부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흡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지난 2018년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서초구 역시 2019년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담배 연기 걱정없는 쾌적한 마포구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기좋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금연문화 정착에  마포구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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