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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 무허가건물!도로점용허가 까지 잘못된행정,시정조치요구
작성자 한**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236
수신: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
제목: 공용도로에 무허가건물! 버젓이 도로점용허가까지...잘못된 행정, 시정 요청
1.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마포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은 서교동 327-36호 소유자로서 동소 327-16 공용도로를 특정 개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가. 진정취지
      특정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용도로를 원상회복하여 공용에 제공하라.

  나. 진정의 원인 사실
     (1) 마포구 서교동 327-16(이하 ‘해당 도로’)는 공용도로로서 특정인이 해당 도로를 무허가 주거용 건물로 점유,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2)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마포구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 진정이유
     (1) 해당 도로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어, 진정인 소유의 마포구 서교동 327-36의 진출입 및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음.
     (2) 가사, 마포구가 해당 도로를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내 주었다가 해도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제5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호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마포구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3)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에 관리 의무를 다 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직무 유기 내지 방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이에 민원인은 행정청에 대한 감시자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마포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마포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조속히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붙임 : 해당 도로 도면 및 현황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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