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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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452 |
귀하의 부인과 자녀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민원답변에 앞서 2023.4.28.에 감사담당관에서 귀하의 지인인 서○○ 님과 통화하여 감사담당관의 검토결과와 이 답변의 요지를 미리 말씀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민원이 귀하의 명의로 3차례 접수된 것과는 별개로, 서○○님으로부터 전화민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된 데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검토 후 전화로 회신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건 민원이 비롯된 교통사고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3.4.9. 14:20 경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마을버스08번과 불상의 차량 2대가 연관된 교통사고가 있었고, 당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08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승객들에게 다친 승객이 없는지, 있으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남은 승객들이 병원이송의 의사가 업는 것을 확인한 후 하차하였고, 해당 마을버스는 종점까지 계속 운행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귀하께서 2023.4.19. 첫 번째 제출한 민원서류(1쪽, 4쪽)에서 마포구에 상기 교통사고 건 과 관련하여 ‘ 해당 마을버스의 운행실태, 사고 후 대응매뉴얼 및 후속조치 피해자 대처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해 감사하고 불법이 있을 경우 즉각 인허가 취소를 하라’고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③ 이에 대해 주차관리과에서는 2023.4.26.자 등록한 답변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귀하께서 3차에 걸쳐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종합하여 보니 귀하께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성암운수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운전기사 개인이 대인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등, 특히 2023.4.12.자 성암운수 담당자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성암운수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포구에 민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원을 제출한 후에 2023.4.24., 2023.4.25. 주차관리과 석지민 담당, 박채영 팀장과 각각 통화를 하였고, 마포구 직원으로부터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마포구에서 관리, 감독,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보험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대인사고 접수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2023.4.26. 2차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같은 날 주차관리과에서 1차 민원에 대해 귀하께 답변을 하였고, 귀하께서는 다시 답변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3차 민원을 제출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감사 및 인허가 취소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민간기업에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권(이 사안의 경우 면허 또는 버스운송업 등록)이 있다고 하여 행정청은 민간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를 가질 수 없고 오직 법령에 의해서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인 마포구에 버스운송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성암운수가 마포구의 하부기관이 아니며 행정청에서 법령을 초월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동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면허)를 취소 또는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벌칙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①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②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청은 운송업체에 대해 면허(등록)의 취소, 정지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사고의 정도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는 ①사망자 2명 이상 ②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③중상자 6명 이상 중 하나를 말하며(시행령 제11조), 빈번한 교통사고는 마을버스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발행한 연간 사고 건수를 보유한 자동차 수로 나눈 값인 ‘교통사고 지수’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중대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고로 인해 성암운수측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게 되었는지가 마포구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겠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한 바 성암운수의 교통사고지수도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타깝지만 마포구청이 성암운수측에 대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을 할 수 없는데 대해 귀하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버스운송회사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후 운전기사가 운전을 강행한 데 대해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차관리과에서 사고 후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제19조에는 사고 시 운송사업자의 조차사항에 대해 ①사상자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을 관리하고 ②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운송수단을 확보하고 ③중대한 교통사고일 경우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 상기 교통사고 당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08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남은 승객들에게 다친 승객이 없는지, 있으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응하는 승객이 없어 구급대원은 하차하고 해당 마을버스는 종점까지 계속 운행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교통사고 당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고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운송업체가 시•도지사에 보고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성암운수에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귀하께서 주차관리과에 성암운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법 제79조에 이 법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수사업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 건과 관련하여 성암운수 측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주차관리과에서 성암운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귀하께서는 3차 민원에서 3자간담회(귀하와 주차관리과장, 운수회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또한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운수업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건 민원에 대해 확인한 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차관리과에서 성암운수에 대해 조치해야할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 주차관리과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극행정 또한 아니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해 직무감찰을 이행하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2023.5.2.자 제출하신 4차 민원에 대해서도 이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에서 부족한 점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 감사담당관(민원순찰팀장 정훈, ☎02-3153-8181)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02-3153-8181) ▶ 민원순찰팀장: 정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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