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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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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893

【답변사항】

 

1.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 수목으로 인해 공공 보안등이 가려여 통행로가 어둡다는

민원사항을 해당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하였으며, 8월 말까지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 다른 문의사항은 주택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산월드타운 대림 민원사항 통보 및 조치요청 공문 1부.

 

 

 

▣ 처리부서 : 주택과(☎02-3153-9306)

▶주택과장 : 한성구 ▶주택관리팀장 : 양상현 ▶주무관 : 전동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포구 성암로7길 해당구간 일방통행 지정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일방통행 지정, 차로 조정, 표지판 신설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교통시설심의 사항은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에 ○○○님의 건의 내용을 서울마포경찰서로 처리 요청하였으며, 처리 결과가 회신 되는대로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전화 02-3153-9644)

▶교통행정과장 : 박한호 ▶교통개선팀장 : 권봉성 ▶주무관 : 김현종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

드립니다.

 

2. ○○○님께서 마포구의회 게시판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구로 이첩되어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암로 7길 주변 불법 주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 등을 통한 공용 주차장 공간 확충, 기존 건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교통지도과 〔☎ (02) 3153-9653〕

▶ 과장 : 박광옥 ▶ 팀장 : 박은한 ▶ 담당 : 추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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