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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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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3

레드로드 걷고 싶은 거리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중심지로써, 우리 구에서는 버스킹 가능시간 준수(12~22)
과다한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버스킹존 신청자의 장소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소음민원 발생 시 근무시간에 따라 직원, 마포관광안내센터, 당직실 근무자가 소음측정기로 dB측정을 하여 현장 1차 계도하고
동일 공연자가 향후 1차측정 dB 초과하여 소음민원 2차 발생시 1달 공연 불가,
3차 민원 발생 시 버스커 등록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연자들의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향후 소음 민원 발생 시 레드로드 걷고 싶은 거리 운영 방침대로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규제, 해산 조치 및 홍익지구대의 협조를 통해 현장 계도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00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마포구청 관광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3153-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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