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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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1.09.27 | 조회수 | 1264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집행기관인 마포구청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후 결과를 회신토록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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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우리구 신정동 66-2 건축 불허 요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 · 건축심의 및 지반침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해당 부지의 토지 분할측량 성과검사신청서에 대하여는 기 반려처리(2021. 4. 5.)된 사항이고 2021.8.31.접수된 건축심의(경관심의 포함)는 토지 전체를 1필지로 하여 신청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인근 아파트주민들의조망권 · 재산권 등 피해우려 및 미관상 저해되는 외관(층수)계획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인 우리구에서 반려 또는층수의 강제 조정은 불가함을 널리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고층건물로 인한지반 침하우려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착공 전에 굴토전문위원회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면밀히 시행하여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이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건축위원회 개최시 계획 층고의 하향조정 및 경관지구와 관련된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후 의견 제시토록 위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지구의 미관상 문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4조에 따라 용도및 층수에 관한 제한 규정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경관)심의를 통해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은 있으나 그 밖에 건축제한 사항은 없으며, 민간 소유자의 설계의도로 제출된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우리구에서 제한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최대 용적률 적용과 서면심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은, 위 심의신청은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이하로 적법하게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항이며, 코로나19 전염병의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면심의가진행 중인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포구의 발전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건축과(☏02-3153-9405) ▶ 과장: 안수기 ▶ 팀장: 김형식 ▶ 주무관: 김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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