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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익을 내세워 무리하게 진행하는 서울시의 공사로 마포구지역소상공인 피해고발
작성자 마****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139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대한 정0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00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사항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서울시청의 관련 부서에서 민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20다산콜센터,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Req/Req01/Req01_not.jsp) 등을 이용하여 민원 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의회 의사팀 담당자 이영규(3153-6174)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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