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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건축 반대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9.06 조회수 1175
안녕하세요, 서강GS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민입니다.
최근 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과 관련 건축심의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정동 66-2번지의 건축 승인은 그동안 마포구가 마포구민에게 약속한 비전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며, 서강GS 아파트 주민의 거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건축물입니다.

2018년 9월 아시아 최초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지정되었고 신정동 66-2번지는 순례길의 3코스 중 새남터 순교성지에서 절두산 순교성지까지 유일하게 한강이 포함된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 내 '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비대칭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건설된다는 것은 '경관지구'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축심의 내용에 따르면 'ㄴ'자 모양의 건축물이 쌩뚱맞게 위치하게 되고 층간 높이도 일반 아파트보다 높아 15층에 해당하는 건축물 높이가 아파트 23층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괴기스러운 형태와 높이의 건축물은 누구를 위한 건축물일까요?
시행사의 배만 배불리기 위한 사업이고 이를 구청에서 허가한다면 도대체 마포구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관지구'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의 권리뿐 아니라 마포구, 나아가서 서울의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ㄴ' 모양의 무려 23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을 한강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괴기한 새로운 한강의 명소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허가한 구청에 대해서 대중과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생각만해도 낯이 뜨겁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희귀한 건축물로 소개될 것이 뻔하고 그 원인이 건축의 미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슈로 경관지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더 나아가 해당 건축물 승인은 시행사로 하여금 대표적인 벤치마킹 건축 심의로 소개되어 그때 마다 마포구청이 언급되어 질 것이 뻔합니다.

한강과 맞닿은 광흥창 주변의 경관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말도 안되는 형태의 건축물이 건설되어 서울의 웃음거리, 마포의 웃음거리, 시행사의 농간에 속아 넘어간 마포구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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