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구청 직원 감사 요청 |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1573 |
진정인은 마포구민으로 현 주거 아파트(독막로 42길 LG마포자이아파트) 앞 신축공사의 소음 문제에 대하여 환경과 업무담당공무원 이**씨(이하 직원)와 유선으로 8. 1. 오전 10시경에 5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있다. 민원인이 공사 소음 측정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해결책에 대해 문의, 요청 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의 민원처리 대응 태도와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1) 문: 소음이 심할 시 와서 측정해 줄 수 있는가. 답: 업무가 많아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기 어렵다. 2) 문: 소음이 있을 때 즉시 와서 측정할 수 없다면 무슨 효용성이 있는가. 답: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거기 지금 마무리 공사라 소음이 심하지 않다. 3) 문: 주로 공사 소음이 민원과 단속을 피해 주말, 휴일에 이루어 지고 있다. 답: 주말, 휴일에 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4) 문: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말에 공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근거가 있는가? 확인해 보았는가? 답: 거기에 살고 있지 않으며 휴일은 출근 안한다. 민원인의 이야기가 맞다(웃으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 대화의 내용으로 추론해 볼 때 해당 직원과 공사 업주와의 부당거래(뇌물)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직무유기성 업무회피 소지가 없다 할 수 없고 공직기강(민원처리태도)에도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 되는 바, 해당 직원에 대해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징계처분 해 줄 것을 구의회에 바랍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주관부서의 답변입니다. |
---|---|
이전글 | [답변]대흥역 1번 출구 승강기 신설 도면 검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