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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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06 | 조회수 | 201 |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청년자문위원 김OO입니다. 저는 2016년 병무청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었습니다. 마포구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건소 혜택 추가를 건의드립니다. 서울 25개구 중 17개구(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는 병역명문가 구민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같은 보건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및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에서는 조례에 보건소 혜택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역명문가 혜택 확대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도 우리 마포구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도 병역명문가 구민 보건소 혜택이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의 병역명문가 조례도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이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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