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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294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 가결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집행부인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의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정책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 감량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해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2.28.)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입법 예고 미실시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으며,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4.3.4.)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논의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자투표에 따른 무기명투표까지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해당 안건의 절차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견 제시를 하였고,

향후 해당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 반영 및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주민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후속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및 의결 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2.28.)

-266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4.3.4.)

-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3.5.)

 

아울러 집행부 담당부서의 답변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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