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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재단 민원에 대한 마포구청의 태도
작성자 황**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2027
본 내용의 게시인은 2012. 9월 중순경 마포구청 산하 마포문화재단 어느 직원(부장급)의 직원윤리기강문제(겸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마포구청 감사과에 민원하고 조사를 요청 했으나, 감사과는 이를 담당부서인 마포구청 문화체육과(담당자 박++)에게 이첩하였고, 담당자(박++)는 이를 다시 마포문화재단에 위임한 뒤로 현재까지 본 민원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청 그리고 차 후 감사원에 본 건에 대한  진정을 의뢰하기로 한다.

1. 마포구청은 본 민원의 대상인이 마포문화재단의 하급직원이 아닌, 대표 다음 서열(부장급)의 직원인데도 이를 재단에 위임하여, 대상인이 본인 자신을 조사 할 수도 있는 비상식적이며, 불투명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구청이 직접 조사, 사 후 처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상인에 대한 감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경험칙상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왜곡이나  축소 및 은폐에 대하여도 간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마포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초과에 대한 연장공지의무도 준수 되지 않았다.

3. 마포문화재단은 본 민원 전에도 직원의 겸직 문제에 대해 중징계 처리된 사실이 있는 바, 같은 사안 반복이 확인된다면 재단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이 타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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