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마포구 포은로147 가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서류 요청하였으나 불응답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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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520 |
마포구 포은로147 가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서류 요청하였으나 불응답중입니다. 3개월전부터 자료 요청 하였으나 조합장에게 답변이 없었고, 02120 접수를 통해 마포 박준규 담당자님에게 조합장에게 요청을 호소 하였으나 조합장에게 전달은 했으나, 조합장이 자료를 주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 11일날 02120에 접수하여 박준규 담당자님에게 답장을 받은거는 아래와 같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개월동안 계속 요청을 했을떄는 조합장도 연락이 안되고, 박준규담당자님도 요청후 15일이 지난후에도 자료를 못주는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했으나, 담당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나서는 아래와 같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요청드린 서류는 1.창립총회속기록 2.창립총회현장촬영 영상 전체원본 3.조합장및 임원 자격증명서 입니다. 그 당시 서류 조작의 의심이 발생되어 확인하고자 3개의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끝까지 안보내주고 조합설립인가나 확정된 후에야 이야기 준거는 법률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입인가 후에 알려주는 행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 시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장은 서류 조작건으로 경찰에 접수된 상태인데, 마포구 담당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정리 드리면, 1. 아래 3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1.창립총회속기록 2.창립총회현장촬영 영상 전체원본 3.조합장및 임원 자격증명서 2. 마포구담당자님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함에 징계 및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박준규 02 3135 9328 3. 조합장이 3달간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62조 제54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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