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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조례 재 제정
작성자 정**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1793
마포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아침 출근전 염리생활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데

체육관 이용회원은 공영주차장 90분 무료 혜택이 있는데 차량을 주차후 옷갈아입고 강습 1
시간정도 배우면 땀이 많이나 샤워를 하고 나오면 90분의 시간은 너무 촉박하여 몇일간 계
속 추가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바라는게 아니라 120분정도 만이라도 무료혜택
을 주시면 열심히 운동하고 편안히 샤워를 마치고 출근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서두르다 보니 우산도 잃어버리고 다른 회원은 배드민턴 라켓과 배드민
턴 볼도 잃어 버려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 볼일이 아니라 염리생활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니 120분정도 혜택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린공단 답변:

염리체육관 이용고객의 차량 90분 면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로 규정화 되어 있으며, 이규정은 염리공영주차장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체 공영주차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취지와 공공시설 이용자의 이용 시간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용중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면제시간 90분을 자켜주시기 바랍니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라는점

마포구 와 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용시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 했는데 구민이 불편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재 제정하여 구민 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를 하다보면 식당이용 및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들로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하시여 추가 면제 시간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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