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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 cctv설치 건의
작성자 황** 작성일 2020.04.18 조회수 852
마포자이아파트 정문과 염리초등학교 구간 내 대성카센터 소속 중,대형 견인차량들의 상습적인 장기간 불법 주차가 있음에, 이를 구청에 수시로 신고 했음에도 단속 늦장 출동으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 보호에 둔감한 마포구청측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며 하루 빨리 주민들의 청원 사항인 해당 지역 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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