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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담당자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288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19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여
"아현동 709번지는 구역지정범위에서 제외되어 진행 중" 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었고 그 사유는

1.신축
2.세대수의 증가
3.해당 위치의 재개발 기반설비 포함여부

위 세가지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었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의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19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여
"아현동 709번지는 구역지정범위에서 제외되어 진행 중" 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었고 그 사유는

1.신축
2.세대수의 증가
3.해당 위치의 재개발 기반설비 포함여부

위 세가지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었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의 불공정함을 말씀드리면

1.신축 - 신축 745번지, 393-4번지도 구역내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 진행하였고
2.세대수의 증가 - 타 신축의 경우도 세대수 증가했으며 세대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많고 적음을 정확한 법적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담당자의 직권남용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3.해당 위치의 재개발 기반설비 포함여부 - 구역지정에 포함된 타 신축 시설 위치의 기반시설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특히나 24세대를 많다고 표현한 것은 아현1구역 재개발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임의 세대수를 정해놓은 세력의 입김에 의해 적법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최대한 세대수를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구역 내 적법한 신축건물을 제외하려하면서 불법 공유지분의 소유주들의 동의서는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재개발의 세대수 부분은 해당 재개발의 사업성부분이고 추후 조합설립 후 조합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해당 구청 공무원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행위제한구역 내 포함되어 있던 709번지를 구역지정범위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의 적법함이 의심됩니다.

저희 709번지 라온빌 소유주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힘을 싫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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