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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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2.12.26 | 조회수 | 933 |
1. 1차로 재건축 동의서를 요청한 건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5조에 따른 구청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1차 재건축 동의서’는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검인하지 않은 개인이 임의로 만든 ‘1차 재건축 동의서’에 대한 불법적인 징구 대한 판단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거짓정보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 및 총회 당시 (가칭)추진위원회의 행위 또한,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인은 사법적 판단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조합설립동의서 철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철회를 원할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청으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철회 신청서는 없으며, (가칭)추진위원회의 행위에 대해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4. 위와 관련, 민원인께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행위 및 추진주체의 불법적인 정황 등 관련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관할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사실관계 진위 여부 등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처리부서 : 주택상생과 (☎02-3153-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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