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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산공원 배드민턴장 이용 관련 민원
작성자 이** 작성일 2009.01.04 조회수 705
와우산공원 배드민턴장 이용 관련 민원

무료로 사용하던 와우산공원 배드민턴장을 최근 유료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다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과거에 무료로 사용하던 배드민턴장을 지붕덮개를 설치했다고 해서 유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또한 시간당 2,600원을 받는데 차라리 예전상태로 돌려놓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붕덮개를 설치한 것인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마포구시설공단을 위한 것인지 아님 일부 배드민턴 사설단체들의 독점 사용을 위한 것인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런 것인지 한숨이 나오는 군요, 만약 최소한의 시설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비용이 어느정도나 드는지 배드민턴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설단체로부터는 사용료를 얼마를 징수하는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 홍보해야지 일방적으로 돈 받겠다는 안내문만 붙여놓고 프랭카드만 붙이는 행정은 그 어느 누구도 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료화이후 이용자가 부쩍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 또한 검토 부탁)

또한 아래사항을 건의드리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1. 마포구시설공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사용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자가 있는데 징수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징수하는 것인지, 만약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2. 사용료 징수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최소한 징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신분증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 1월4일 일요일 마포구시설공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한 주동찬(520426-1******)씨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 부탁
3. 또한 사용료 징수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현금으로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징수해야 할 것이며, 현금으로 징수할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징수해야지 종이로 된 영수증만 발급하여 구민이 지불한 사용료가 횡령될 소지가 다분한 현행 시스템은 즉각 개선해야할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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