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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구역지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세요!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819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2019년초 분양받아, 올해1월 준공등기난 건물로, 제 명의로 등기한 이후 구역지정에 동의투표하려 했으나 구청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팀장님은 709번지는 신축 및 세대수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재개발지역라인에 포함되지않으니, 투표할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유물건소유권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했으나, 공유물건이 불법인건 맞지만, 지금 논의할수없단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양받은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위 문서들을 통해, 정당한 재개발입주권이 나온다 생각하여, 법적인 문제소지가 다분한 공유물건(구역내 600여 소유자)이 아닌 구분등기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공유보다 훨씬 비싼가격이었습니다.

신축+세대수증가를 주요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09번지는 주택이 24세대인데, 주택이 28세대인 745번지와 저희보다 준공일 한달차이나는 393-4번지도 구역내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맞지않게 느껴집니다.

또한 실거주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건물 지하가 바로2호선이 지나가는자리라, 소음과 진동이 엄청 나다고합니다. 입주1달만에 바로 이사할사람이 생길정도로요.
재개발사업의 지역의 주거안정과 만족도향상에 기인한다면, 위치적특성에 기인한 주거안정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건축완성도자체가 불안정한 본 건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합니다. 전철라인바로 위라는 지리적특성 상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안정의 위험성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이 해당건물이 지어질 장소가 건축에 부적합한 장소임을 인지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말았어야 하고,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증가가 재개발진행 시, 문제라고 생각됐으면,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합니다.

현재 구청의 행태는, 건축허가 및 구역지정용역을 해두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형태로 밖에 보일 수 없으며. 이로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709번지는 손기정로1길변으로 해당지번을 포함해야. 아현1구역으로 차량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해당번지를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709번지 주민의 건물주차장 이용고려하여 손기정로1길변 직선25m가량이 제외되게됩니다. 이또한 재개발구역의 도로편의성을 제고해 반영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현동 709번지를 아현1구역 내에 포함시켜 주시고, 소유자들이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할수있도록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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