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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등기소 유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2038
마포구 아현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부서울지방법원 공고 제 2014-13호와 관련한 광역등기소 입지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4면이 대부분 주거지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광역등기소 설치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용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건설 중 기부체납된 토지입니다. 그 것의 사용에 있어 주거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발표된 위의 공고는 지역주민에 대한 무시 행위이며, 민관 갈등을 초래할 재앙에 가까운 처사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중지및 무효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어떻게 몇 만 명의 거주지 주거지역, 학교지역에 이런 생뚱맞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위의 공고에 언급된 지역은 공덕 5차 아파트, 한세 사이버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대단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등기소가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역등기소는 법원과 더 가까운 지역이나 보다 타당한 지역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서부지원과 기 공고된 지역은 10 차선의 마포대로로 분리되어 그 곳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민원인의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의 한가운데 있는 마포대로를 건너야 합니다. 서부지원에서 기 공고된 지역으로 차량 이동에 20~ 30분이 넘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통과해야하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 또한 2차선에 거주자들만 이용해도 좁고 협소한 상황입니다. 기 공고된 지역은 도보로 이동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도 작은 동산을 하나 등산해야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광역등기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입지입니다. 동민이 구민이 시민이 내 집을 갖기 위해 울며겨자 먹기로 내놓은 토지에 어떻게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요? 광역등기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단지내 교통체증과 그 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주변 주거 생활권 침해 발생은 명약관화합니다.마포구나 구민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하여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생활권에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광역등기소 유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포구의회에 바랍니다. 위 공고에 언급된 부지는 광역등기소 부지로 맞지 않은 지역입니다. 광역등기소가 들어옴으로서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부지가 있다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전혀 상관 없는 건물을 마음대로 짓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관련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가장 쓰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해야 함은 국가 및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위 부지 주변은 주거지역이며 학교지역입니다. 그 쓰임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의를 취합하여 그 곳에 걸맞는 기관이 들어옴이 마땅합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서 일하시는 마포구의회가 이 문제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지역 약 2만의 민의를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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