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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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1.08.13 | 조회수 | 1458 |
우리구 주택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구는 합정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세심히 살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님의 합정동 한강변 통합재개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2.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3. 해당 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무부서인 마포구청 주택과로‘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구청 주택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부서 : 마포구 주택과 ‣ 과장 : 이주현 ‣ 팀장 : 장성호 ‣ 담당 : 강희찬(☎ 02-3153-9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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