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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포문화재단 직원은 자유인?
작성자 황** 작성일 2012.12.14 조회수 1928
민원인은 문화체육과 공무원(박..)에게 마포문화재단 직원(김..) 겸직 문제에 대해 조사 및 징계요청을 하였으나, 민원 처리 과정 중에도 재단 해당 직원이 구청장의 인가 없이(복무규정 8조) 지속적으로 겸직 활동(모 TV사 정치토론회에 문화평론가라는 근거 없는 직함으로 출연, 정치에 대한 편향적 발언)을 함에 담당 공무원(박..)의 재단과의 협착 관계에 대해 구청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재단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복무규정 8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합당한 제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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