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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 신축건물 반대
작성자 조** 작성일 2021.09.11 조회수 799
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 결사반대합니다.
해당부지에 19세대 고급 빌라식 아파트 한동을 짓는다고 합니다.해당 사업자의 사익만을 위해 20여년동안 주변에 살고 있는 1,048세대의 삶의질이 현저히 나빠지게되는 상황입니다. 19세대를 위해 1천세대가 희생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지구 및 경관지구 수립 취지에 맞게끔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희망하며,역사문화특화지구 취지에 맞게끔 4층까지만 경관심의 될수 있도록 심의위원 및 사업자에게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층고높이 통상적인 높이로 제한>>
아파트 평균 층고는 3m내외인데, 어떻게 해당건물의 1층 필로티 높이는 6m에, 층고가 3.6m로 설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 일조사선 기준 제한의 예시에도 필로티는 3.2m, 층간 높이는 3m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한 관계구청 또는 관계자와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높이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 공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일조권 침해 우려>>
건축법에 명시된 일조사선을 준수하여 신축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일조침해는 말로 형용할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건축법상 일조권에 문제가 없다고하여 무리한 허가를 내줄경우,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시 주변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청의 혜안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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