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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주무관/직원 이름 검색제한 건의사항
작성자 서**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5
소관 상임위원회:행정건설위원회(마포구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스마트정책과 담당업무)

요구사항 핵심요점:마포구청 홈페이지 내 소속 공무원/직원 검색할때 성씨만이라도 공개 요청.

1. 문제점의 배경.
최근 공무원(지방행정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김포시 모 공무원의 자살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 등)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이하 '누리집'이라 함)에서 소속 공무원/직원 실명검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 현재 마포구청 누리집 조직도 통한 직원검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담당자 이름 검색 제한). 이 부분은 이 글 작성자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2. 문제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1)책임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2)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밖에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 누리집 조직도 담당업무란을 검토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린다.
나. 담당자 부재(교육/휴가/출장/기타 등)로 인하여 현재 통화 어렵다(실제로 지자체 주무관은 외근 업무로 인해 부재가 잦음).
다. 담당자 누구인지 묻는다->그건 비공개 혹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라. 민원인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채, 지속적으로 타 담당자 전화만 무한반복하게 된다.

본래 공무원 조직이 원래 "제 업무 아닙니다", "제 소관 아닙니다", "제가 담당자 아니오니, 담당자한테 말씀하세요."로 일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언론 역시 책임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점이라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중앙일보 기사-중 "서비스 투명화·책임 행정 역행" 지적도... 부분 <아래>와 같음
<아래>그러나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 없이 홈페이지에서 단순히 공무원 이름만 지운다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지자체 공무원(6급)은 "익명화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이고 젊은 공무원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민원인 전화가 오면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데 외려 성명 비공개로 '전화 돌리기'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하위직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 다른 간부급 공무원(3급)은 "지자체마다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며 전화 응대 시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 전화 친절도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평가하는 흐름과 모순된다"며 "공무원이 익명성 뒤에 숨어 복지부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악성 민원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직원 보호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공공 서비스 투명화나 소통·책임 행정엔 역행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원인이 업무 책임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관공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게재한 취지"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86]

3. 해결방안
타 지자체(경기 화성시)의 경우, 소속 직원(주무관)의 이름 중 성씨만을 게시하고 있는데요(경기도 화성시 누리집 참조).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마포구(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성씨만 지자체 조직도에 표시하여 주시기를 건의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예를들어, '홍길동 주무관'->' 홍00 주무관' 이런식으로 성씨만 공개 게시 해주시기를 건의드려요. 000 주무관이라고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책임행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ㅠㅠ
제 건의가 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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