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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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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포문화재단 징계관련 직원.
작성자 마****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2108
1. 저희 의회와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마포문화재단 감사건에 대한 내용은    
  진정서로 접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진정서 등처리에관한 규정에 의거    
  번거로우시더라도 진정내용을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게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다시한번 의회에 대한 관심과 방문에 감사드리며 항상 열린 자세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마포구의회(☎3153-617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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