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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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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610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는 201110월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따른 연남동 휴먼타운 시범사업구역 내 마을재생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건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가 소유자이고 마포구에 재산관리가 위임된 시설이며, 우리구에서 20148월에 기존연남동 휴먼타운 운영위원회주민공동체운영회로 개정승인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3층 운영회사무실을 제3(인쇄업자)가 별도 사용한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202383 해당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바, 사무실에는 업무용PC와 프린터,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 관련 각종 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인쇄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아 주민공동체운영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중 각종 공과금은 재산관리 위임관리관인 우리구의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비 분담비율 조정계획에 따라 운영회와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0(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공동이용시설 허가조건의 3(사용료 및 부과금)에 따라 건물 사용료는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포함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연남경로당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에 따라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3층 공간 전체를 경로당 전용공간으로 지정 요구하기 위한 4자 간담회 요청 건은 서울시 및 우리 구 어르신동행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자치행정과(02-3153-8300)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청사관리팀장: 이은경 담당자: 최민건(02-3153-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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