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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 재단 감사 후속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작성자 황**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1870
본 민원인은  2012.4. 5 마포구청 산하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로부터 해당 재단 몇 몇 직원의 금전 유용과 근무 태만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이첩 받은 담당 마포구청 직원은 관내 감사규정(46조 7항)인 One strike - Out제(공금 유용이 고의적일 때에는 해당 직원은 금액의 기준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파면, 해당 직원 관리자는 중징계 처리)를 해당 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조치해야 함에도 경징계 및 훈계, 주의 조치로 마무리 하였음에 이에 대한 정정과 마포구청 감사팀 담당 직원 정 모 씨에 대한 감사를 구의회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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