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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경관지구 고층건물 건축심의 불허촉구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2555
평소 구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부지를 매입한 외지 건설업자가 올 초부터 편법적인 토지분할 시도를 한 이후
편법 토지분할 신청이 불허되자, 이번에는 역사문화경과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필지에
또다시 15층(실질적으로는 23층 높이)짜리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인근 주민(특히 서강GS아파트)들의 조망권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개발이익만을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해당 외지 건설업체가
마포구청에 최근 접수한 신정동 66-2번지 건축심의 내용의 실태를 이렇습니다.

1. 심각하게 과도한 층고와 층수 : 1층 필로티 6미터, 2층 이상 층고 3.6미터로 인근 아파트(특히 서강GS아파트)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하하는 등 경관지구로 지정된 한강변에 비정상적인 터무니 없는 높이의 건축설계안임(마포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특히 15개층 건물 총높이가 58미터로 이는 인근 아파트 22~23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이는 수십년간 거주해온 인근 주민들의
권익(조망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외지 건설업자의 탐욕 및 이에 동조하는 설계업체의
엉터리 설계가 만들어 낸 최악의 참사임.

2. 주차장 설계 문제 : 1차선 일방통행로에 진입로 및 지상주차장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함.
또한 1차선 일방통행로 진입로 설계로 인해 서강GS아파트 후문 출입문과의 진출입 사고 위험이 매우 커 인근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됨.

3. 지반 침하 및 굴토 문제 : 지하 3층, 10미터 이상 굴토 설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한강변, 서부선 착공, 인근 아파트 지반 침하 등
심각한 물리적 위험이 있어 매우 엄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함.

4. 기형적이고 흉물스러운 외형 : 얇고 길게 솟아있는 모양이 매우 흉측한 외관을 가지고 있음. 양옆의 볼륨이 균형이 맞지 않고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변경관 및 환경과도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는 최악의 설계임. 한강변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대표적인 서울의 자연경관으로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관리되어야 함.

5. 역사문화경관지구 4층 기준 침해 : 66-2번지 대지의 본질적인 용도가 역사문화경관지구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은 4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6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으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외지 건설업자의 탐욕에
동조하여 이를 6층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한경변의 조화로운 자연경관 보존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6. 200여 세대 이상의 직접적인 일조권 등 피해 및 과밀화로 인한 피해 : 인근 주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만 안겨주고 오직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된 외지 건설업자의 탐욕스럽고 비정상적인 건축 및 설계계획은 20년 이상 살아 온 200여 세대 이상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엄청난 재산상, 일신상의 피해를 끼침.

7. 바람기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증가 : 한강변 바로 앞쪽에 기형적인 고층 설계로 인해 바람길 등이 바뀌어 인근 아파트에
태풍, 강풍, 돌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 현재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임.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부지 일대의 건축물을
저층으로 유지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건축 설계의 문제 및 건축심의 기준에 부적합한 문제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마포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니, 구의회 차원에서 마포구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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