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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구역지정 검토요청
작성자 윤**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317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 용역 진행 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2019년초 분양받아, 올해 1월 준공 등기난 건물로, 제 명의로 등기한 이후 구역 지정에 동의 투표하려 했으나 구청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팀장님은 709번지는 신축 및 세대수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재개발지역라인에 포함되지않으니,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유물건소유권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했으나, 공유물건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지금 논의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위 문서들을 통해, 정당한 재개발 입주권이 나온다 생각하여, 법적인 문제 소지가 다분한 공유물건(구역내 600여 소유자)이 아닌 구분등기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라온빌 신축에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지분은 동의서를 받고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현1구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구역 지정된 이력이 없고, 행위제한 고시 전에 허가를 받았으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전에 준공 및 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재개발 구역 포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구청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행위제한 구역의 지정을 무시하고 신축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투표권
배제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금번 투표는 단순히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위제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신축 및 세대수 증가를 주요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09번지는 주택이 24세대인데, 주택이 28세대인 745번지와 저희보다 준공일 한달차이나는 393-4번지도 구역내에 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맞지않게 느껴지고, 재개발 구역을 평가함에 있어 구역 전체의 노후도가 평가 대상이지, 특정 주택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 아닌지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해당 구역에 대해 완전히 갈아 엎어서 새로운 동네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테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 집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편의시설 및 개선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투자냐 실거주냐를 떠나
신축 빌라가 불법이 아님에도 미래에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 것이 '관'의 방향인가요?

또한 실거주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건물 지하로 2호선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소음과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입주 1달만에 바로 이사할 사람이 생길 정도로요.
재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이 지역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 향상에 기인한다면, 위치적 특성에 기인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건축완성도 자체가 불안정한 본 건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합니다.
전철 라인 바로 위라는 지리적특성 상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 안정의 위험성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문제 등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단순히 집의 위치만 아니라 향후 제외하고 재개발 진행 시 재개발 전/중/후로
끊임없는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좋겠고, 해당 구역 재개발에 대한 마포구청의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은 빌라로 인해 재개발이 완성된 후에도 해당 구역에 오점이 남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이 해당건물이 지어질 장소가 건축에 부적합한 장소임을 인지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고,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재개발 진행시 문제라고 생각됐으면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의 행태는, 건축허가 및 구역지정 용역을 해두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 형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709번지는 손기정로 1길변으로 해당지번을 포함해야 아현1구역으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해당번지를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709번지 주민의 건물주차장 이용 고려하여 손기정로1길변 직선25m가량이 제외되게 됩니다.
이또한 재개발구역의 도로편의성을 제고해 반영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현동 709번지를 아현1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한편, 소유자들이 구역지정동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라온빌의 모든 소유자는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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