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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에 대해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110
신정동 66-2 번지에 이웃한 서강Gs 아파트 105동의 주민입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신정동 66-2번지의 신축과 관련해 토지분할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끝내 역사문화 경관지구와 3종 주거지역이 걸쳐져 있는 해당부지에 신축건물의 건축을 위해 경관심의와 건축심의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민들과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민원사항: 심의과정에서 심의자료나 법적 제한에 부합하는지 만을 놓고 평가하기보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이웃주민들과의 협의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들을 고려함이 마땅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층수와 층고를 제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관지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미관상 좋지 않은 외관의 건축입니다. 좌우 비례가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건물의 층고를 10층 내외로 낮추고 각 층고도 3미터 이내로 축소해야 합니다.

2. 이웃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고층 건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비록 정북일조사선을 준수하더라도 층당 층고가 3.6미터, 1층 필로티 7.2미터로 15층 건물임에도 이웃 아파트의 23층 높이로 설계되어 심각한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로티의 경우, 7.2미터의 높이라면 전체가 60미터에 이릅니다. 한강조망권을 갖춘 서강gs 세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지역에 일고의 기여도 없는 건설업자의 재산권이 마포구에 납세중인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우선시하여서는 안됩니다.  

3.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물(1층 7.2미터, 각 층 3.6 미터로 완공시 60미터에 이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이 저희 아파트와 마주보는 길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층으로 지어질 경우 한강 수변의 약한 지반을 침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웃주민의 주거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요즘 이슈가 되는 씽크홀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

4. 오는 9월 16일에 코로나 4단계 비상조치에 따라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직접 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는 이러한 문제많은 건물의 경관 심의와 건축심의에 대해 심의자료와 법적 문제요소들만을 놓고 평가하고 심의를 통과시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유발될 것입니다.

마포구의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구의회와 이에 협력하고 계신 민간 전문가 심의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어 신정동 66-2번지의 신축건물의 배려없는 설계와 개발업자의 무리한 이윤추구를 제한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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