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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1구역 검토해주십시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399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올해1월 준공등기난 건물로, 제 명의로 등기한 이후 구역지정에 동의투표하려 했으나 구청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팀장님은 709번지는 신축 및 세대수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재개발지역라인에 포함되지않으니, 투표할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유물건소유권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했으나, 공유물건이 불법인건 맞지만, 지금 논의할수없단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양받은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위 문서들을 통해, 정당한 재개발입주권이 나온다 생각하여, 법적인 문제소지가 다분한 공유물건(구역내 600여 소유자)이 아닌 구분등기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신축+세대수증가를 요인으로 말하셨지만 709번지는 주택이 24세대인데, 주택이 28세대인 745번지와 저희보다 준공일 한달차이나는 393-4번지도 구역내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하였습니다.
신축을 요인으로 삼으시려면 저희와 한 달 차이나는 곳도  포함시키지 말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희 건물 지하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데 소음과 진동이 심해 두통이 너무 심하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신 분도 계시며 제 세입자도 하루가 멀다하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감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증가가 재개발진행 시, 문제라고 생각됐으면,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합니다.

마포구청이 1.건축허가를 내줌
2.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저희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게끔 믿고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포구청이 건축허가와 구역에  포함시켜놓고 이제와서 신축을 이유로 제외시킨다는건 마포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준 행동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 하는 것은 원래대로 저희도 포함시켜서 소유자들이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할수있도록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마포구청이 본인들이 했던 행정행위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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