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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재개발구역지정 구청의 행정처리 점검해주세요
작성자 임**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아현 1구역 709 소유자입니다. 709는 재개발 타당도 조사에서 행위제한지역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민원합니다. 어느순간에 709지역이 현재 점검중인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709를 제외한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신축이고 세대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축도 제외가 되어야할 것이며 다른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청에서는 말썽이 있을만한 곳은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구청에서 허가하고 준공을 내주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구축이었으면 재개발에 들어왔겠지만 신축이라 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재개발을 10년 이상 보기때문에 그시점으로 봤을때를 생각하여 행위제한이라는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신축은 받아주는 것입니까?
또 세대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택기준 42세대입니다. 왜 구청에서 세대수가 많은 사업성 운운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현1구역은 공유자가 많습니다. 600명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에 법적하자가 있는 공유자는 안고가고 구분등기로 문제가 없는 709는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공유자를 해주기 위해 저희를 제척한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행정처리입니다.
또한 709 라온빌은 대로변바로 인접한 곳으로 이곳을 제외하고 뒤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교통편리성이나 아파트 입구 모양새가 포함할때보다 좋지 않을것인데 굳이 제척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유를 안고가게 되면 조합원수가 세대수보다 많아질거라 미리 자의적인 잣대로 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준공을 내준 709라온빌은 2호선 지하철이 5분마다 지나가는 곳 위에 지어졌기때문에 진동 및 소음으로 안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해 나아질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만 빼고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빌라라 노후되는 속도가 빠르고 공사로 인해 불안한 건물이 될것이며 공사 및 소음으로 거주하기 불편한 주거공간이 될터인데 타당도조사와 행위제한구역에 있었던 건물을 왜 굳이 빼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에서도 맞지 않구요. 재개발로 인해 저희들만 피해보라는 것인가요? 저희 소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요?

구청에서 모든걸 결정하면 그냥 저희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할까요? 저희가 미팅을 했을때도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집이 전재산입니다. 현실적으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고 그 집을 구하기 위해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대출을 끼고 구입해야 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래 아현동에 좋아진 환경에서 살것을 기대하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저희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리어 원안대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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