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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1구역 제대로된 행정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525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2020.05.19.오후3시/2020.05.25 오후2시 2번 박진일팀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박진일 팀장은 본인 행정처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함된 709번지는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박진일 팀장은 2020.01.01 새로 발령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다 이어서하니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빌라인 709번지가 건축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됐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와 같이 제외된 709-6번지를 이야기하니, "거기가 어디야?"등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축행위제한구역에 포함시킨건 마포구청입니다.
본인들이 포함시켰던 행정행위를 뒤집고 저희를 아현 699번지에서 제외시키려면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건축행위제한구역에 포함이 됐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에게 "신축"을 이유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준공일 한 달 차이인 393-4번지인 신축은 포함시켰습니다.
박진일 팀장에게 신축여부란 한 달 차이로 결정하는 거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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