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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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479 |
마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통고서의 내용에 대한 처리는 집행기관인 마포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요청하신 간담회는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해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후라도 집행부의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우리구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의회(02-3153-6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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