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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주민의 외침입니다. 보십시오
작성자 이** 작성일 2009.02.08 조회수 730
이는 저의 말이자 곧 망원1,2동과 합정동(동사무소)주민들의 마음이고
외칩입니다.
이번 1.19 선언에 저희 주민들은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탄원서 작성및 홍보로 많은 주민들의 강한 항의가 들리실 것입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한강변에 위치한 망원동의 차별적 대우에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정과 시나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저희들의 손으로 뽑히신 분들 아니십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으수 없는 일입니다. 유도정비구역중에서도 유일무일하게 저층 개발을 선언한 서울시를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군부대, 절두산 성지등을 거론하면서 높이관리구역으로 된 사유를 짜맞히려니 앞뒤말도 맞지 않습니다.(서울시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고 기도 안차더군요)

서울특별시 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입법,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주택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하고, 서울시정 통제자로서의 권한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2009년 1월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책에는 법적근거 부재, 문제점 그리고 심각한 형평성 부재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 주택국에서 발표한 유도관리지구 중 유독 망원지구만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형 타운하우스(7층이하 집단 연립주택촌)로 개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포함하여 망원지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 저의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아래 이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망원지구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주거하지 않고, 돈없고 힘없는 빈민들만 주거하여 눌러도 뒷탈 없을 것 같은 가장 만만한 빈민촌 지구라고 인식하고, 망윈지구를 행정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2.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획일화된 아파트보다는 다양한 주택 모델로서 새로운 재개발 방식(7층 이하 연립주택단위 정비 모델)의 실험 교보재(마루타)로서 희생양을 검토한 결과 한강변 구역 중 가장 만만한 지구가 망원지구라고 판단해서,

3. 망원지구는 빈민들이 사는 지구이니, 한강변 타 지구와 동등한 무제한 또는 50층 주상복합 지어줘도 분양가 감당 못할것 같고, 빈민들 주제에 주제 파악 못하거나 과분하다고 판단해서,

대다수 망원지구 주민들은 위와 같은 논리로 서울시 주택국이 망원지구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희생양\"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면, 망원지구에 적용하려는 이러한 시책을 서울시 주택국이 과연 사회지도층이 주거하는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잠실지구 등에 적용하려고 시도는 했겠습니까?

아울러, 발표된 서울시 시책 관련하여 타지구 대비 아래와 같은 심각한 행정 형평성 부재과 여러 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 타지구와 동등한 개발 방식을 포기한 행정/개발 형평성 부재에 대한 납득 가능하고 논리적인 설명

2. 타지구 대비 망원지구 높이관리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3. 망원지구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7층이하 타운하우스식으로 개발 시 지분가 폭락의 불이익을 겪게 될 주민의 재산상 손해 보상안(案)

4. 타지구와 동등한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망원지구에 타운하우스(즉, 연립주택 슬럼가) 시책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

5. 망원지구 구역민이 이런 개발안에 동의할 거라는 판단 근거

향후, 망원지구 구역민은 본 시책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범 주민 궐기 대회(한강둔치)와 거리 가두 행진을 통하여 1만 탄원서 서명운동\"을 망원지구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본 시책 관련하여 망원지구 구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정책의 부당성과 심각한 형평성 부재를 지적합니다.

끝으로, 본 시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판단되고, 만약 본 시책이 이대로 확정 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의 공식 입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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