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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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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통령 선거 홍보 차량에 대한 건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17.05.08 조회수 142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대한 우0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00님께서 요청하신 선거 유세차 소음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02-336-1511 또는 02-323-1390로 연락하시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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