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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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2.12.26 | 조회수 | 704 |
1. 창립총회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등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의 직접 출석 등 창립총회 요건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검토중입니다.
2. 창립총회 안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된 것을 관할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의서 징구를 위한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알려드립니다.
3. 현재, 조합설립인가 전 (가칭)추진위원회 단계로 개인의 부동산 매입을 구청에서 제재할 수 없는 점 알려드리며, 시공사 선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0조에 따라 조합설립이후 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합임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립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4. 위와 관련, 민원인께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행위 및 추진주체의 불법적인 정황 등 관련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관할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사실관계 진위 여부 등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처리부서 : 주택상생과 (☎02-3153-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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