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우리 동네 통장 | |||||
---|---|---|---|---|---|
작성자 | 마**** | 작성일 | 2017.04.24 | 조회수 | 1632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대한 황0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황00님께서 요청하신 동네 통장직 유지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인 구청의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추가 회신이 오는 대로 재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대상 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우니 가능하시면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대형폐기물 배출 항목 관련 |
---|---|
이전글 | 주관부서의 답변입니다.(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