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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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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우리 동네 통장
작성자 마**** 작성일 2017.04.24 조회수 1347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대한 황0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황00님께서 요청하신 동네 통장직 유지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인 구청의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추가 회신이 오는 대로 재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대상 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우니
가능하시면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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