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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흥태영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1487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대한 최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대흥태영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부탁드립니다.’에 관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안타깝지만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처리 할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인 구청의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추가 회신이 오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우리 구의회 복지도시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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