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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조례 재 제정
작성자 교****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2136
정○○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염리생활체육관이용자로 염리공영주차장 이용 시 120분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염리생활체육관은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시설로 가까운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부대시설인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염리생활체육관 등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수강 시마다 최초 9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2011.11.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강시마다 최초 90분의 주차요금 감면은 다수의 선량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서울특별시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 및 기능유지, 지역 주민 및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 반영 등 공영주차장 주차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설정하였고, 염리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 135면에 2012.11월 현재 123대의 정기권 등록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원활한 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교통량 감축 정책, 현재의 주차 수요 및 다수의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 할 수 없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운영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8.
                       마포구청장 박  홍  섭 드림
▣ 처리부서 : 교통지도과 [☎ (02)3153-9662〕
▶ 과장 : 임길태  ▶ 주차장관리팀장 : 김도원  ▶ 담당 : 김명식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02)300-5052〕
                  ▶ 주차사업팀장 : 정만호  ▶ 담당 : 유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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